생활력(生活力)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2024.04.24

« 이전 글사회적 취약계층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다음 글 »농지 임대 수탁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교육정책과 (061-350-48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기타

지원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만 49세 이하 초혼인 자

중복혜택 안돼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제출서류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 (☎061-350-4813)
« 이전 글사회적 취약계층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다음 글 »농지 임대 수탁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