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전년도 8월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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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2.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 - 접수기관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