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여성가족과 (044-30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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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수용가번호 확인 : 상수도 요금 고지서(필요시)
※ 세입자의 경우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수용가번호로 관리됨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9.04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상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 경감 필요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상수도요금 월2천원 감면
상시신청
※ 수용가번호 확인 : 상수도 요금 고지서(필요시) ※ 세입자의 경우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수용가번호로 관리됨
※ 수용가번호 확인 : 상수도 요금 고지서(필요시) ※ 세입자의 경우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수용가번호로 관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