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 (055-67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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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현물지원 - 단열,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