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043-4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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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