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7월 초 ~ 8월 초
- 전화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02-450-7388),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2024.04.24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 - 일반장학생 : 생활이 곤란하며,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학생 - 성적우수장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4.0 이상인 학생 - 특기장학생 :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으로 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
대학생 1인당 학업장려금(생활비) 연 3,500천원 지원 - 추천주체(학교장, 동장, 광진구 체육회장, 예총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
7월 초 ~ 8월 초
관할 주민센터 신청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장학생 추천서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