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설, 추석 명절이 속해있는 달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031-518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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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2024.04.23
저소득층의 명절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타 제도에 의해 명절수당 등을 지급받는 보장시설수급자, 가정위탁아동은 중복수혜 불가
○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설, 추석 명절이 속해있는 달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