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3-249-2296), 복지정책과 (033-249-2597),
- 신청방법 해당 시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도에 주소를 둔 주요 국가보훈대상자 ① 전몰군경의 유족 ② 순직군경의 유족 ③ 전상군경 ④ 공상군경 ⑤ 무공수훈자 ⑥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⑦ 4.19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 ⑧ 특수임무유공자 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희생자 ※ 제외대상 : 보국수훈자, 제대군인, 순직.공상공무원 등
강원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급대상 : 도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전몰군경 유족 - 지급금액 : 1인당 월 6만 원 - 지원절차 : 해당 시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신청접수
상시신청
해당 시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접수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