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1월 초~중순
-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055-940-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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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
○ 양돈, 양계농가 환경개선제 구입비 50% 지원 - 1농가당 한도 5백만원
매년 1월 초~중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축산업 등록증, 자부담 통장내역 및 보조금 전용통장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