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32-930-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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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1.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실거주 확인서 및 효행수당 신청서를 수령
2. 실거주 확인서에 본인 가족이 사는 마을의 이장님의 직인 확인
3.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서, 실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