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당시도별 외식 담당부서 (044-201-2158),
-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외식업체 조직화를 통한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을 통해 외식업 경영주의 경비절감 및 국내산 식재료 소비 촉진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 지자체별 선정 기준에 따름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내용: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 구축·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인건비, 물류비, 창고 임차비, 교육·컨설팅비, 현장 점검비, 운영비 등 ○ 지원단가: 개소당 최대 1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공동구매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해당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별도양식), ○ 단체 대표 사업자등록증 ○ 신규 통장사본 ○ 식재료 공동구매 실적(해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