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41-830-223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관내 주소를 두고 벼 재배하는 농업인
○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에게 육묘용 상토 지원 ○ 1ha당 20L 상토 50포 기준 / 포당 3,000원 굿뜨래페이로 지급 ○ 필요 상토 관내업체 구입
매년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대장 벼 경작사실 확인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