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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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질병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탁가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041-660-3583),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아동 책정 시 자동지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월 26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아동 책정 시 자동지급

제출서류

가정위탁아동확인서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041-660-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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