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041-660-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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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아동 책정 시 자동지급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질병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탁가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가정위탁 아동
○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월 26만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아동 책정 시 자동지급
가정위탁아동확인서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