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의료지원과 (033-73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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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