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하반기 1회씩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1-665-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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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융자)
2024.04.24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 - 다자녀가구의 부모 모두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부부 합산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공고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연제구에 주소 등재 2.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3. 부모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상하반기 1회씩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