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8008-56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