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도청 농산유통과 (063-280-2645),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4.28.)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4.28.)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