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2-219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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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0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