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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