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식품유통과 (061-470-2380),
- 신청방법 ○ 도지사품질인증 업체는 도내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 실시 후 관할 읍면에 구비서류를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사업대상자 -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 ※ 전라남도에서 발급하는 전라남도 통합상표 사용허가서에 의거 확정 (전라남도 홈페이지 부서별안내 > 농축산식품국 > 농식품유통과 > 자료실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품목
○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참고용검사비 지원
상시신청
○ 도지사품질인증 업체는 도내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 실시 후 관할 읍면에 구비서류를 제출
- 신청서, 성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