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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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042-229-1240),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보호자의 신청 또는 유치원 원장이 신청(보호자의 사전동의 필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유치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 접수기관 소속 학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 만 3~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 의무 유예자 중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단, 이 경우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 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유치원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 예방하여 보호자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일반과정 1인 월100천원, 연 1,200천원 이내/ 방과 후 과정 1인 월 150천원, 연 1,800천원 이내) - 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1인 월 381천 원, 연 4,572천원 이내) ○ 지원 방법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하여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2 이상을 출석한 경우 당해 월부터 지원 - 의무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하고,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보호자의 신청 또는 유치원 원장이 신청(보호자의 사전동의 필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유치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제출서류

○ 구비서류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서(보호자→유치원 제출)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기관별 지원 신청서(유치원→특수교육지원센터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보호자 확인서

접수기관

소속 학교

문의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042-22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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