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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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보다 소득․재산 기준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지원 (주택 보증비, 간병비, 긴급통합지원 등)으로 위기 도민의 복지사각 해소에 기여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031),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031-120-0),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현물, 기타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573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773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중복혜택 안돼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재해구호법」,「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833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문의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031)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03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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