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전화문의 기장읍 (051-709-5145), 장안읍 (051-709-2497), 정관읍 (051-709-2831), 일광읍 (051-709-5201), 철마면 (051-709-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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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장애인본인명의예금통장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