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 지원
○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ㅇ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ㅇ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출산전후급여등 - (지급 수준)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예술인)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80만원 - (지급 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인 경우는 120일)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 출산(유·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