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 2. ~ 5.(예정 / 변동가능성 있음-사전안내)
- 전화문의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041-63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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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2024.04.24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에 기여 목적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수당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거주)되어 있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실제 농어업에 종사), 유지하고 있는 자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2.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2.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1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지원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액 :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 2인 이상 연 45만원
2024. 2. ~ 5.(예정 / 변동가능성 있음-사전안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구비하여 제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정보,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