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1~2월
- 전화문의 구례군청 농정과 원예특작팀 (061-780-2382),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사업신청 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농약, 화학비료 과용에 따른 노후 토양 개량으로 토양 생산성 제고 ○ 원예작물의 향기, 당도, 저장성 향상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과수·채소 재배면적이 1,000㎡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제외: 철쭉 재배 및 철쭉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임대한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
영양목적의 유기농 자재 지원 ○ 엽면시비용(500g): 5포/1,000㎡ ○ 밑거름/토양살포용(20kg) : 6포/1,000㎡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1~2월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사업신청 접수
신청서(읍면사무소 구비),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