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국제협력실 (052-9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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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17.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 (해외진출기반조성)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 (국제기구 협력사업) 국제기구 및 양자간 워크숍,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기업의 사업 수주 가능성 확대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17.신재생E 해외진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