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정책과 (061-286-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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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녹색축산농장·깨끗한 축산농장 기 지정 및 준비 농가, 유기·무항생제 인증, 동물복지축산, HACCP 인증 준비중인 농가
○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1,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