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배드민턴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체장애등급 1~3급인 경우 동반 보호자 1인(50%) 단, 단일종목, 동일시간 적용
· 「배드민턴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20%)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50%)
- 축구장, 풋살장 할인
- 「축구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50%) : 70대상비군, 80대상비군 해당
- 「도시공원조례」에 의한 유소년 할인(30%) : 풋살장만 해당되면 청소년 으로 구성된 팀만 30% 가능
- 테니스장 할인
- 「테니스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50%) : 팀(6명)기준 전원 65세일경우 만 가능
- 야구장 할인
-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유소년 할인 (50%) : 팀(15명)기준 전원 청소년 및 어린이 해당
-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경로할인 (50%) : 팀(15명)기준 전원 만65세이상 해당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