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산정책과 (051-88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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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접수기관 수협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어업인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의 35%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