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입양축하금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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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급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 신청기간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지원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기간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제출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확정 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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