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5.08.01~2025.08.22
- 전화문의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041-540-2047),
- 신청방법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kms8765@korea.kr)
- 지원형태 기타
- 제공근거 [자치법규] 아산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2025.12.13
아산시 기업 내 노동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아산시 관내 기업(50인미만) ❍ 지원 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 지원 조건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제외 - 기숙사를 이용하는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로 일치 - 잔여 임차료, 보증금 및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관리비는 이용노동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지원받는 노동자는 하위직에 한정하여 지원(간부 이상급 제외) - 2인 이상이 1실을 사용할 경우 1명으로 간주 (단, 2명 모두 위의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지원에 따른 재직자 기숙사 이용료 일부 감면(증빙) ❍ 지원제외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혹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가 아닐 경우
- 지원대상: 아산시 관내 기업(50인 미만) - 지원규모: (인당 30만원*3개월*5인 이내)*13개 기업 - 지원방법: 사후 실적정산 지급(제출기한 내 증빙자료 제출 시 지급) - 지원내용: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단지 인근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 및 사용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월세)를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2025.08.01~2025.08.22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kms87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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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https://www.asan.go.kr/main/cms/?no=482 공고내 공고문 안에 서식 제출) ① [붙임1] 사업신청서 ② [붙임2] 기업현황서 ③ [붙임3] 예산운용계획서 - 기숙사 임차 계약서(지원신청 호실별 제출) ④ [붙임4] 기숙사 이용자 명단 ⑤ [붙임5] 서약서 ※ 입‧퇴사에 따른 기숙사 이용자 변동을 감안하여 부동산 계약서류, 월세 납부서류 및 노동자 자격여부, 노동자 근무사실 확인서류, 재직자 기숙사 이용료 완화 증빙서류는 10월 교부신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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