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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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과 (054-650-62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 접수기관 지역농·축협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보조금지원방식 : 선면제제(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3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접수기관

지역농·축협

문의처

농정과 (☎054-65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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