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2-33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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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한 입양가정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