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국가유공자
상시신청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