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재기지원실 (042-363-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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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http://hope.sbiz.or.kr - 지원형태 현금, 기타(상담)
2024.04.24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컨설팅 제공(업체당 최대 3개 분야) ○ 점포철거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법률자문 -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대면·서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http://hope.s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