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54-270-303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출생 아동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육아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290만원(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410만원(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넷째아 1,130만원(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0세미만 자녀 1인당 25만원 - 전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 자녀 4명 이상 다자녀 가구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