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청 공고시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31-310-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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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신청 - 접수기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40%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10백만원(50백만원 미만), 15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 공고시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신청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