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51-888-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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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지원형태 현금, 현물
2024.04.24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및 각 구군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