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주시청 자원순환과 (054-779-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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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방문신청
- 지급방법 : 현장에서 지급 - 접수기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경주시 관내 전지역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무상지급 - 지급제외대상자 ㆍ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ㆍ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 - 전입자가 조례 제12조 제1항 제1,2,3호의 대상자와 중복으로 적용이 될 경우 중복지급 금지 ㆍ 폐기물관리조례 제12조제1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생계ㆍ의료수급자 2.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3. 리ㆍ통ㆍ반장
ㆍ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재신청한 경우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생계,의료수급자 ㆍ사회복지시설 수용자 ㆍ리,통,반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세대 무상지급 -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유입)을 유도하고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 - 대상지역 : 경주시 관내 전지역 - 대상자 : 전입세대 ㆍ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방문신청 - 지급방법 : 현장에서 지급
1. 신분증 2.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