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함양군청 주민행복과 (055-96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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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 ※ 부모(한부모일 경우 부 또는 모,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10일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