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2024.04.24

« 이전 글가정폭력 의료비 지원

다음 글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함양군청 주민행복과 (055-960-494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 ※ 부모(한부모일 경우 부 또는 모,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내용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10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함양군청 주민행복과 (☎055-960-4943)
« 이전 글가정폭력 의료비 지원

다음 글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