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5.01.15.~
- 전화문의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879-6616),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879-6617),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879-6618),
-
신청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관악구 관악로 145)/09:00~18:00
-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검색
❍ 신청기간 (피해자 결정일 기준)
- '24.1월 이전 결정자 : '25.01.15. ~ 03.31.
- '24.1월~6월 결정자 : '25.04.01. ~ 05.31.
- '24.7월~12월 결정자 : '25.06.01. ~ 07.31.
- '25.1월 이후 결정자 : '25.07.01. ~
※ 원활한 접수 및 지급을 위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
※ 월세지원: 새로운 주택에 입주 후 월세 지급한 이후 월별 또는 소급 신청 가능 - 접수기관 관악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