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 (02-450-7494),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상시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