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월
- 전화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 (031-345-2455),
- 신청방법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가~라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 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등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매월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