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종합민원과 (063-859-5867),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 제공근거 [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2025.12.04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 전입세대에 태극기 지급하고자 함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급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 ■ 지원절차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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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