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영구청 관광스포츠과 (0516106541),
- 신청방법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광안해변로54번길 222) 방문 신청
- 접수기관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시설이용
- 제공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제5조의2)
2025.12.18
수영구민 및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의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이용에 관한 혜택 안내
○ 할인대상(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필요) - 수영구 거주 주민 :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 1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할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 할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10% 할인
○ 할인대상(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필요) - 수영구 거주 주민 :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 1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할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 할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10% 할인
상시신청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광안해변로54번길 222) 방문 신청
해당없음
○ 수영구 거주 주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수영구 거주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의상자 -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의상자 증서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가족사랑카드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신분증 및 카드
해당없음
해당없음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