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문화예술과 (043-420-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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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부부(혼인한 두 사람으로서 청년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
○ 지원목적 : 단양군 거주 청년부부의 빠른 정착을 도와주고 인구증가와 지역 청년들의 복지증진 ○ 지원내용 : 정착 장려금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확인 후 군청에서 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 2017. 4. 28. 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부부 -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