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전화문의 달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3-667-564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지원대상 : 달서구에 출생신고(입양 포함)한 첫째 자녀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 대상자녀(첫째아)와 지원대상(부 또는 모)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것
○ 지원내용: 20만원 이내 육아용품 지원 ○ 지원시점 : 신청일 다음달 말일경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