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2024.04.23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연령 기준('24. 3월~'25. 2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반 아동 · 0세반 : '23.1.1 이후 출생 아동 · 1세반 : '22.1.1~ '22.12.31 · 2세반 : '21.1.1~ '21.12.31 · 3세반 : '20.1.1~ '20.12.31 · 4세반 : '19.1.1~ '19.12.31 · 5세반 : '18.1.1~ '18.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7.1.1~'17.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7.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 2024년 지원 단가(월기준) - 0세반 : 540,000원 - 1세반 : 475,000원 - 2세반 : 394,000원 - 3 ~ 5세반 : 280,000원
상시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필요 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