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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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교육정책과 (061-350-467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지원내용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1.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2.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3. 통장사본 4.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동의서

접수기관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 (☎061-350-467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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